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상시신청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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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