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지원내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버스정책과
- 문의
- 경기교통공사/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