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지원내용
-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소상공인과
- 문의
-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