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상시신청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지원내용
-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