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반기(6월)/하반기(12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지원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63-540-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