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1월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1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41-94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