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