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20250120 ~ 20250228

강진군으로 전입신고 하고,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19세~45세 청년이며 전세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기준 중위소득 60~160% 이하인 자에게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이상 25만원을 매월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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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9~45세 /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60%~ 160%이하
지원내용
강진군으로 전입신고 하고,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19세~45세 청년이며 전세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기준 중위소득 60~160% 이하인 자에게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이상 25만원을 매월 지급
신청기간
20250120 ~ 20250228
소관기관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