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50401 ~ 20250430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49세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1인가구 월 3,342,668원 이하) / ❍ 제외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포함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임대인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기수혜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곡성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 - 대학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49세 이하 1인가구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월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정액지원(원단위 절사) ❍ 지원방법 : 분기별 소급 지원 - 대상자 본인 월세 선납 후, 분기별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49세 이하의 1인가구 청년 - 월세 거주 무주택자 * 12개월분 월세 일괄 납부자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일 기준 곡성군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①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곡성읍 학정3길 6)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②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0401 ~ 20250430
- 선정기준
- 1.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우선순위)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 -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같은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① 연령이 높은 자 ② 관내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월세 금액이 높은 자 나. (가구소득 산정) - 소득 산정 : 차세대 행복e음시스템 이용 2. 통보 : 개별통보
- 소관기관
- 인구정책과
- 접수기관
-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