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분기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분기
- 선정기준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