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효도수당

반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전국 15개 지자체의 효도수당 지원 금액·조건 비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반기
선정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