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효도수당
반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전국 15개 지자체의 효도수당 지원 금액·조건 비교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반기
- 선정기준
-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