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월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