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행려자 구호비
수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