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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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다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의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14000원(1인/월)*12개월=168,000원 지원기간: 연량도달(여성청소년 18세, 다자녀 여성 54세)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연령도달 시까지 계속 지원 지원수단: 여성전용 탄탄페이로 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시, 카드 수령)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원칙, 부모가 어려운 경우 양육자) 카드사용: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 이후 사용 가능(신청월부터 소급 지원) 카드 수령은 바로 가능하나 사용은 신청 다음달 10이후 부터 사용가능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청소는은 중복지원 불가 연 2회 (2월, 7월) 충전되며, 연도 내 반드시 전액 사용(이월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반기
선정기준
-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19세~54세 3자녀이상 가정의 모와 동거 자녀(경과조치로 지원만료 시까지 지원) - (변경) 19세~54세 2자녀이상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모(단, 자녀 중 1명이 18세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유형
지역화폐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