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분기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분기
- 선정기준
-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 월 2팩 제공
- 지원유형
- 현물지급,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