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D-11 20261007 ~ 20261016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4세 /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 지원내용
-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 신청방법
-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 신청기간
- 20261007 ~ 20261016
- 선정기준
-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 소관기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