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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계속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25~34세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신청기간
계속
선정기준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