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2021년~계속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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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9~29세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중위수득 48% 이하
지원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신청기간
2021년~계속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