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2021년~계속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29세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중위수득 48% 이하
- 지원내용
-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계속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