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마감 20250102 ~ 20251205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4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지원내용
-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205
- 소관기관
- 금융위원회
-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