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반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반기
선정기준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