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