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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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2,493,000원)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498,600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2025년 월 332,400원) *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2025년 시간 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 16,620원으로 환산한 것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 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 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