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1회성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지원유형
- 현물지급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