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1회성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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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가구당 20,000원 지원(600가구)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 1인당 50,000원 지원 3)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20,000원 지원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장애등급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