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2025년 11월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2025년 11월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