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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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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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선정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지원유형
현금지급, 기타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