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상시신청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