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