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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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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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간
선정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