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수시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모바일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지원유형
- 감면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