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년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