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아동 지원
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양육수당(0~만 14세) : 월100,000원 2) 장애아동양육비(0~만 17세) : 월 100,000원 3) 장애아동의료비 : 국시비 지급 후 400,000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애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