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내용
-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