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1회성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