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1회성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