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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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아이돌봄 활동 ▪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 ▪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 23.12.~24.1.) 활동시간 산정
신청방법
전화,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성평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