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년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