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봉양수당
월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