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1회성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시행일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영수증 원본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