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년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