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회성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