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년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ㅇ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 최대 14일: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1일 - 지원금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발생한 해당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ㅇ 재산: 4억 원 이하(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 - 신청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ㅇ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의미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1.배우자 2.직계혈족(부모,자녀) 3.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4.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5.배우자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