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월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지급, 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