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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지원내용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 ◦ (한도차감) ‘22~’26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①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②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