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수시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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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38종 난치병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불가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