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1회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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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