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2~3월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지원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3월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