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신청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전국 10개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