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E-mail, 팩스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