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관외전입자 지원

상시신청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