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수시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 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