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수시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 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